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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서 사다리 작업 60대 노동자 추락해 숨져

입력 | 2022-04-22 13:53   수정 | 2022-04-22 13:54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천장 누수를 보수하는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지난 15일 오전 1.5미터 높이의 사다리에 올라가 천장 누수와 관련한 보수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일주일 만인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이 노동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계전기반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소속 직원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동식 사다리의 경우 추락 위험이 높아, 작업 발판이 있고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다른 장치를 이용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이같은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숨진 노동자가 소속된 업체가 50인 이상 사업장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