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성형 수술 중 피를 흘리는 환자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심리로 열린 성형외과 장모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위험한 수술 방식을 골라 진행한 데다, 환자가 위험 징후를 보이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서 재판부에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2016년 9월, 간호조무사에게 30분 가량 환자의 지혈을 맡기는 등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환자가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무리 짓고 5월 19일 장씨에 대한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