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서울시가 50인 미만 기업체 노동자 1만 명에게 최대 150만 원의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소상공인과 소기업 노동자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각 자치구에서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 달에 7일 이상 무급휴직한 50인 미만 기업체 노동자로, 앞서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 동안 150만 원까지 지급되며, 오는 7월 중 노동자의 통장에 직접 입금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