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인천시는 상습 고액체납자들의 밀린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관세청에 체납 처분을 위탁해, 이들이 해외에서 가져오는 물품들을 압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을 넘는 인천시민은 체납자 명단공개에 포함돼, 해외여행에서 고가의 물건을 들여오거나 온라인으로 ′해외직구′를 할 경우 세관 신고 단계에서 전부 압류당하게 됩니다.
인천시가 지난해 11월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개인 431명, 법인 65곳으로, 이들에게서 걷지 못한 세금은 202억 원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