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검찰 수사기능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른바 ′검수완박′ 법으로 불린,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오늘 관보에 게재돼 정식으로 공포됐습니다.
정부는 전자관보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을 게재해 정식으로 공포했으며, 이들 법들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도록 정해져, 오는 9월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검찰은 개정법의 효력을 막아달라며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준비 중인데, 법안 공포 뒤 60일 안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