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불법 압수수색' 경찰‥ 대법 "피의자 손해 인정 어려워"

입력 | 2022-05-09 09:52   수정 | 2022-05-09 09:53
경찰이 부적절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해도, 손해배상 여부는 압수수색 대상자의 피해가 실제 발생했는지 따져서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4년 보험 사기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한 병원장이, 위법한 압수수색이었다며 경찰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한 2심을 확정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영장에 적은 거주지와 병원장의 실거주지가 달라, 병원장에게 거주지를 확인한 뒤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자문을 받기 위해 압수수색에 참여시킨 보험사 직원 3명을, 영장에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허위로 적었습니다.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은 병원장은 경찰과 보험사 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을 집행한다고 할 뿐, 다른 사람의 참여를 위법하다고 규정하지 않았다″며 ″민간인의 압수수색 참여는 부적절하지만, 경찰이 주도한 압수수색을 보조한 것까지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법원도 ″실거주지에 대해 압수수색하며 형식적으로나마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경찰이 고의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병원장의 손해가 발생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병원장은 경찰과 보험사 직원들을 형사고소도 했으며, 경찰관들은 무혐의 처분을, 보험사 직원들은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