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대한민국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위해서, 여권의 영문 이름 변경을 쉽게 허용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한 사업가가 해외특허를 출원할 때 쓴 영문 이름과, 여권상 이름의 철자가 달라, 사업상 불편을 겪고 있다며, 여권 이름을 바꿔달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사업가는 2012년부터 여러 해외 특허를 출원하면서, 이름의 한글 자음 ′ㄱ′자를 영문 ′G′로 표기했지만, 여권에는 ′K′로 표기한 채 발급받았고, 일부 국가에선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허 출원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여권 영문 이름 변경을 거부했고, 이 사업가는 ″여권법에 따라 해외에서 여권과 다른 이름을 장기간 썼다면 여권 이름을 바꿀 수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여권의 영문 이름을 변경하는 데 제한을 둔 것은, 우리나라 여권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4년 동안 12일만 해외에 체류했는데, 해외특허 출원만으로 여권을 바꿀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