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천호동 '묻지마 살인' 40대 남성, 2심도 징역 20년

입력 | 2022-05-11 16:14   수정 | 2022-05-11 16:19
지난해 5월 서울 천호동에서 발생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 사건의 가해자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작년 5월 주택가에서 60대 남성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정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청과 환시로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려웠던 정신병력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범행 뒤 정황으로 볼 때 범행 순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범행 뒤 자수한 점이 인정돼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긴 어렵다″며 ″유족에게는 아쉽겠지만 정신병력과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당시 정씨는 비가 내리는데도 주변에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