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리 투표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조사한 결과, 선거 관리 직원의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3월 ′누군가 아들의 이름으로 대리 투표한 것이 의심된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한 끝에, 투표소 직원의 단순 실수로 파악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서울 광진구의 한 투표소에서 진정인 아들과 이름, 생일이 같은 유권자가 투표하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인천에 거주하는 진정인의 아들이 투표한 것으로 등록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가 코로나19 확진자여서, 방호복과 보호경을 착용한 투표소 직원이 주민등록번호를 잘못본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진정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대학생 아들이 투표를 하러 갔는데, 누군가가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아들의 이름으로 투표를 마쳤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인천 서구를 떠난 적이 없었다″며 ″국민으로서 참정권이 사라졌다는 게 너무 화난다″고 토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