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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개발·활용 때 인권침해 최소화"‥인권위 가이드라인

입력 | 2022-05-17 13:49   수정 | 2022-05-17 13:49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부에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가 마련한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율성·다양성 보장, 투명성과 설명 의무,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보장, 차별금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인권위는 우선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활용돼야 하고,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판단 과정과 결과에 대해 적절한 설명이 보장돼야 하며, 기본적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는 사용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주요 요소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이 개인의 인권과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을 단계별로 구분해, 규제와 인적 개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인권위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은 인공지능의 도입·운영 등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인권적 관점에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