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내가 어디서 근무하는데!"‥술 취해 경찰관 때린 소방관 벌금형

입력 | 2022-05-17 17:47   수정 | 2022-05-17 17:49
술에 취해 차도를 활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소방관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지역 소방서 소속 30살 남성 소방관에게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소방관은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채로 인천 서구의 한 도로를 활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안전히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의 팔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소방관은 행패를 말리는 경찰관에게 ″내가 소방서에 근무한다, 말을 그렇게 하지 말라″며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경찰의 직무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4년 동안 성실히 소방관 직무를 수행했고, 병원을 다니며 알코올 치료와 교육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