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법원, 한미 정상회담 날 대통령실 인근 시민단체 집회 허용

입력 | 2022-05-20 18:29   수정 | 2022-05-20 18:29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내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시민단체의 집회에 대해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내일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참여연대가 경찰의 집회금지 조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신청을 받아들여,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공공질서를 훼손하는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하위 1개 차로에서만 집회를 열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집회시위법은 대통령 관저 1백미터 이내 구역의 집회를 제한하고 있는데, 국회가 관저라는 표현을 집무실까지 포함해 쓴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로,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측의 행진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