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강진
오늘부터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만 있으면 국내 입국이 가능합니다.
방역 당국은 PCR 음성확인서 이외에도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난 22일까지였던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 허용 기간이 당분간 연장되고, 면회 대상과 수칙도 완화됩니다.
접종 이상 반응으로 예방 접종이 어려운 사람은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면회가 가능하며, 요양병원·시설의 입소자가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의사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병원장·시설장의 판단에 따라 면회객을 만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