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차례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도 일반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윤창호법을 적용해 수사 중인 사건은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바꿔 재판에 넘기면서 가중처벌 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하고, 이미 진행 중인 사건도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죄질에 맞게 구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반복한 경우, 또,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합쳐 두 번 이상 반복한 경우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은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은 아직 위헌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며, 해당 사건은 당분간 윤창호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