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형

[영상M] 유통기한 1년 반 지난 농약이 선반에 줄줄이‥

입력 | 2022-05-30 11:08   수정 | 2022-05-30 11:1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경기도 용인의 한 농약 판매업체.

수사관이 선반에 가득 차 있는 약통 하나를 집어듭니다.

′21년 10월 31일′이란 글씨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약품의 유통기한인 ′약효 보증기간′이 여섯 달이나 지난 겁니다.

경기도 김포의 또다른 농약 판매업체 창고.

여기서도 약효 보증기간을 훌쩍 넘긴 농약이 줄줄이 나옵니다.


수사관: 여기 농약 유통기한이 2021.10.31.까지에요. 지난 거 맞죠?
관계자: 네.
수사관: 이거를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안되는데 여기 진열하고 있어요.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반 이상 지난 살충제와 제초제 등 농약 73봉지를 진열대와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말부터 약 2주간 농약 판매점과 화원 등 360곳을 단속해,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제초제를 보관하거나 무허가로 농약을 판 유통판매업체 50곳을 적발했습니다.

농약을 따로 칸막이로 구분하지 않고 일반 자재와 뒤섞어 보관하거나, 햇빛이 그대로 내리쬐는 앞마당에 보관한 업체도 걸렸습니다.


수사관: 농약은 농약대로 모아놓고 칸막이하고, ′여기가 농약창고다′라고 표시해 주셔야 돼요.
관계자: ‥
수사관: 직사광선이 보여요. 직사광선이 내리쬐는데 여기다 농약을…. 외부에 농약을 보관하고 있어요.
관계자: 네.

이 밖에도 농약창고 장소를 옮겨놓고 따로 신고하지 않은 업체 7곳과 생산연월일 등 보증표시가 없는 비료를 판 원예업체 등 4곳도 적발됐습니다.

농약을 등록증 없이 팔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하면 농약관리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생산연월일 등 보증표시가 안 된 비료를 팔다 적발되면 비료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농약 유통이 농작물에 큰 피해를 끼친다며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제공: 경기도 민생특법사법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