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불법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양 위원장이 불법 집회를 반복해 강행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지난해 5월에서 7월 사이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