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공간디자이너 임성빈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먹고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임 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임씨는 오토바이에 차 측면을 들이받혔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임씨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했는데 임 씨에게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