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태어난 지 한 달 된 딸을 때려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도 방임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딸을 때리고 학대하는 40대 아버지를 제지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30대 어머니를 구속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40대 아버지는 생후 1개월 된 딸의 코에 분유를 붓고 폭행하는 등 상습 학대하며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30대 어머니는 남편이 딸을 학대할 당시 그 모습을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어머니가 학대하는 아버지를 말리지 않았다″며 ″어머니가 직접 딸을 때린 정황은 현재까지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