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전직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4-3부는 지난 2019년 5월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태 전 민주노총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과 정연수 전 조직부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하기 때문에 폭력 집회는 정당한 의사 표현이 될 수 없으며,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경찰 피해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