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범

유치원 학부모, '맞벌이 자격 확인' 서류 대신 인터넷으로

입력 | 2022-06-14 10:55   수정 | 2022-06-14 10:56
앞으로 유치원 학부모들이 맞벌이 부모 자격 확인 등을 위해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등에 다른 부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자녀의 유치원 입학 시 맞벌이 부모 자격을 확인하려면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행정안전부 시스템으로 관련 서류의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교육부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