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명진 전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재차 요구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차 전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기각당하자 다시 낸 재항고에 대해, 원심 결정이 정당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은 ″쟁점이 복잡한데다 재판에서 다룰 명예훼손 내용이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면 문제가 될 여지가 크다″며 차 전 의원의 신청을 배제했고, 이어 서울고법도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막말하고,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 토론회 등에서 유가족이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