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계엄 문건 수사은폐' 주장한 군인권센터‥법원 "불기소 정당"

입력 | 2022-06-23 11:37   수정 | 2022-06-23 11:38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지난 2019년 박근혜 정부의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검찰과 법원에서 잇따라 무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0부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서울중앙지검이 군인권센터를 불기소한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에 대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며 지난 16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기무사 계엄 문건′ 의혹을 수사한 합동수사단의 공동본부장이었던 전 실장은, 군인권센터가 기자회견에서 ″전 실장이 합동수사단 검사들의 수사 결과를 은폐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언하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임 소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올해 초 임 소장을 불기소 처분했고,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