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6-29 17:20 수정 | 2022-06-29 17:20
모텔 객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투숙객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텔 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모텔 객실에 녹음기를 설치해 총 1천 325차례 투숙객들의 대화 등을 불법 녹음한 혐의로 기소된 48살 모텔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만족을 위해 가장 개인적이고 내밀한 성관계 소리와 대화를 녹음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투숙객들이 이 사실을 알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헀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녹취가 유출된 정황이 없고 초범인 점을 참착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