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7-04 16:11 수정 | 2022-07-04 16:12
이른바 ′대포폰′의 명의자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은 과도한 제한이 아닌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대포폰 명의자를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산업법 법조항은, 헌법상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식이 부모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는 일까지 처벌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원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해당 법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한 인터넷 카페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서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1대당 2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전달했다 재판에 넘겨졌고,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해당 법조항이 위헌인지 헌재에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법조항은 차명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범죄 피해를 막을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한 대상을 법으로 정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개인 간 경제사정 등 다양한 이유로 대포폰이 쓰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건 과잉규제″라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