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서울대병원 암센터가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7년, 서울대병원이 암센터 증축공사에 과밀부담금 7천만원을 부과한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서울시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공공 청사에만 과밀부담금이 부과되는데, 해당 암센터는 정부 지원을 받아 세우지 않은데다 의료활동 공간이기 때문에 사무실 성격을 갖는 공공 청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서울대병원이 정부 지원 대상 법인으로 공공법인에 해당한다는 점, 또 행정업무가 행해지는 곳만 공공 청사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서울시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은 법리 오해 등이 없었다며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