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인권위 "수사종결 통지 시 고소인에 최소한의 이유 알려야"

입력 | 2022-07-06 12:00   수정 | 2022-07-06 12:01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알려주지 않거나 사건 종결 이유를 지나치게 간략하게 통지한 건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보고, 해당 수사관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한 사기 사건 피해자의 변호인은 담당 경찰관이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약 4개월 간 경과를 전혀 밝히지 않았고, 사건을 무혐의 종결한 구체적인 이유도 알리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해당 경찰서는 업무량이 많아 수사 상황을 일일이 통지하기 어려웠다며 수사 결과는 피의자의 명예가 침해될 수 있어서 요지만 적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수사 진행상황을 알리지 않은 건 경찰 수사규칙을 위반한 행위″라며, ″수사 결과 통지시 피의자의 권리 침해에 주의하란 규정 역시 고소인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을 축소하란 취지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