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형

[영상M] "기름값 너무 비싸 등유 넣었다"‥성행하는 불법 주유

입력 | 2022-07-11 13:48   수정 | 2022-07-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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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주유소입니다.

그런데 주유소 어디에도 가격 표시가 없습니다.

- 수사관: ″주유소를 하려면 가격표를 붙여야 해요. 가격 표지판을 설치해서 판매가격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요.″
- 주유업자: ″예.″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근처 다른 주유소에 비해 리터당 최대 300원까지 비싸게 팔다가 적발된 곳입니다.

또다른 주유소에 개인 차량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이 곳의 주유업자는 개인 차량을 개조해, 일반 차량에 주유하면 안 되는 등유를 넣고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 수사관: ″이 차는 경유가 들어가는 차잖아요. 왜 석유, 등유를 넣었나요?″
- 주유업자: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업자가 개인 차량에 등유를 넣고 덤프트럭 기사를 찾아가면, 해당 기사가 그 등유를 다시 자기 차량에 주유하는 수법으로 변칙 판매를 하다가 적발된 겁니다.

이렇게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인근 주유소보다 비싸게 석유를 팔거나, 값싼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드는 등 불법 유통을 한 주유업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석유제품 불법유통행위를 수사해 6명을 붙잡아 1명을 검찰에 넘겼고 5명을 형사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중에 풀린 석유 양은 총 254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1만3천 개 분량이고, 시가 53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한 판매업자는 주유소 탱크로리 저장탱크에 값싼 난방용 등유와 경유를 7:3으로 섞어 가짜 석유 22만 리터를 만들고, 서울과 경기도 일대 건설현장을 돌면서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에 팔아 4억 6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석유사업법상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보관·판매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무자료 거래 등은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가짜 석유는 대기 오염을 일으킬 뿐 아니라 자동차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며, ″기름값이 오르면서 석유 불법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현장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제공: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