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스위스에 재산 숨긴 한국타이어 총수일가‥45억 세금소송 패소

입력 | 2022-07-14 09:06   수정 | 2022-07-14 09:06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재산을 해외에 숨기고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40억 원대 세금을 부과받자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조 명예회장이 1990년 무렵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스위스와 룩셈부르크에 개인 또는 공동명의로 5개의 계좌를 만들고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조 명예회장 부자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일부러 누락했다고 보고,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40퍼센트를 더해 조 명예회장 19억 8천여만 원, 조 고문 26억 1천여만 원 등 총 45억 9천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기각당한 조 명예회장 등은 2021년 1월 행정소송을 내고 ″해외 투자행위는 합법적인 것이었고, 실수로 신고를 누락했을 뿐 금융소득을 숨기려는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금융소득을 단순히 축소 신고한 게 아니라 고의로 재산과 소득을 숨겼다″며 ″세금 징수가 어렵도록 부정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