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현지

초등생 숨지게 한 '평택 굴착기' 운전자 구속 송치

입력 | 2022-07-14 09:59   수정 | 2022-07-14 10:00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2명을 치어 1명을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오늘 굴착기 기사인 50대 남성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7일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적신호에도 멈추지 않고 굴착기를 운행해, 초등생 2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이 다쳤으며,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굴착기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건설기계 11종에 포함되지 않아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회에서는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