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지나가던 행인과 출동 경찰 위협하고 폭행한 50대 벌금형

입력 | 2022-07-18 09:11   수정 | 2022-07-18 09:12
지나가던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작년 10월 9일 저녁 8시 반쯤, 경기 의정부시 보건소 앞에서 개를 산책시키던 18세 여성에게 개 때문에 통행이 방해된다며 욕설과 함께 어깨 등을 밀치고 자전거를 던질 듯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음주 상태였던 이 남성은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을 하며 가슴을 밀치고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출동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으로 보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동종 범죄 전과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