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서울 도봉구 공공수영장에서 30대 이용객 사망‥조직적 은폐 정황

입력 | 2022-07-20 22:06   수정 | 2022-07-20 22:06
안전요원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은 서울시 공공수영장에서 30대 이용객이 숨진 사실이 약 3년 간의 경찰 수사 끝에 밝혀졌습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39살 강 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 5명을 입건했습니다.

뇌전증이 있지만 약으로 증상을 잘 관리하며 수영을 즐겨하던 강 씨는 지난 2019년 11월, 서울 시립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사고 이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측은 ″사고 당시 안전요원 두 명이 있었고 응급조치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고, 따라서 사고에 대한 처벌이나 배상 책임도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다시 수사한 결과, 실제로 수영장에 배치된 안전요원은 단 한 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단 측이 경찰에 밝힌 두 번째 안전요원은 사고가 발생한 시각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계약직 강사였고, 사고가 발생한 센터에선 안전요원 업무를 맡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사고 당일 원래 근무자인 안전요원이 결근을 해 사무 직원이 대신 투입됐는데, 이 직원은 사고 당시 물을 등진 채 안내판을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체육시설법에선 면적 400㎡ 이상 수영장에 수상 안전요원을 두 명 이상을 배치하고, 안전 업무를 전담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 안전요원으로 둔갑된 계약직 강사 이 씨는 공단 측으로부터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공단 측으로부터 ″벌금도 내주고 수영장 직원으로도 채용해줄 수 있다″는 회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공단 측이 이 씨를 안전요원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강사 시간표와 용역 계약서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자신은 일선에서 그런 회유가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강조했고, 압박과 회유를 한 것으로 지목된 공단 관리자도 ″허위 진술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