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함께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 안소현씨에 대한 1심 재판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오늘 낮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안 씨 사위의 잔고증명서 사본과 관련인들의 진술 조서 등 추가 증거물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의 ″안 씨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얼마냐″는 질문에는 ″안 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썼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같은 정황이 밝혀져야 한다면 계좌추적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1일 마지막 공판을 열고, 안 씨의 피고인 신문과 검찰의 구형을 들은 뒤 지난 2년 반 동안의 1심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 사이 경기도 성남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최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 씨 사위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와 동업자 안 씨는 각각 서로에게 속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장모 최 씨의 1심 선고에서,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