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인터넷 언론 기사에 ′지린다′는 댓글을 단 독자의 행동을 모욕죄로 보고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지린다′는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독자가, 무죄를 인정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이 표현은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감탄이나 호평의 의미로도 널리 쓰이고 있다며 모욕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독자는 지난 2020년 30대 부부와 친구 등 3명이 단독주택을 짓고 함께 산다는 취지의 인터넷 기사에 ′지린다′고 댓글을 썼으며, 기사에 등장한 세 명이 모욕적 댓글을 무더기로 고소하면서, 이 독자도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독자는 ″′지린다′는 댓글은 ′대단하다′, ′놀랍다′는 뜻으로 쓴 것으로 비방이나 모욕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모욕죄는 인정되지만 죄가 가벼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