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수사기관 무분별한 통신조회 제동‥헌재 "사후통지 필요"

입력 | 2022-07-21 16:02   수정 | 2022-07-21 16:02
이동통신사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은 수사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도 당사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었던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수사기관 요청을 받으면, 통신사가 당사자에게 알릴 필요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제공 이후 별도로 통지하지도 않는 것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통신자료 요구는 강제력이 없는 임의수사로, 민감한 정보가 아닌 최소한의 기초 정보만 넘겨받고, 헌법상 영장주의는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에만 해당된다″며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합헌이라고 판단헀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이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데 이어, 작년 공수처가 ′고발 사주′ 수사 과정에서 기자와 시민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모은 것이 위헌이라며 추가로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