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경주 시내버스 "손실 보전 요구" 시 상대 소송 최종 패소

입력 | 2022-07-25 13:29   수정 | 2022-07-25 13:29
경북 경주 시내버스 운영업체가 경주시를 상대로 손실을 보전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경주 시내버스 운영사 ′새천년미소′가 2018년부터 이듬해까지 발생한 손실 약 18억원을 보상해 달라며 경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1, 2심에 이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지난 2020년 경주시의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부정사용 보조금 6억 5천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보조금 반환 처분 취소 소송도 진행했지만,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종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