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법무부, 조세범죄합수단, 외국인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입력 | 2022-07-26 13:55   수정 | 2022-07-26 13:57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가 축소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취임 직후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을 설치한 데 이어, 올 하반기 조세범죄 합수단을 추가로 만들어 탈세 범죄에 대응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범죄 첩보를 수집하는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확대하고, 각 청에 범죄첩보 담당 수사관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검찰의 독립적 예산 편성,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조항 폐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스토킹 범죄자까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을 관리·감독하는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의 하향 문제를 두고선 국민 여론을 참고해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개정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기존에는 범죄 피해자가 신변 보호나 경제적 지원을 받고자 할 때 경찰과 검찰, 보건복지부 등 각 기관을 찾아 따로따로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 법무부로 신청 창구를 일원화하는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국경·이주·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외국인 보호시설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시행되는 형사절차 전자문서법에 따라 형사재판 절차를 민사나 특허소송처럼 `종이 없는 재판`이 가능하게 하고, 답안지에 손으로 답을 적어야 하는 변호사 시험 방식도 2024년부터 컴퓨터 기반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