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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순애 교육부장관, 표절 논문 '투고 금지' 또 나왔다

입력 | 2022-07-26 16:39   수정 | 2022-07-26 20:57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교수 시절, 논문을 표절해 ′투고 금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또 확인됐습니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박 장관은 숭실대 교수이던 지난 2002년 한국정치학회에 낸 ′환경 정책에 대한 주민의 지지와 환경친화적 행위의 결정 요인′이란 제목의 논문이 10년 뒤 ′중복 게재′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정치학회는 지난 2012년 발간한 학술지에 ″이 논문 게재 취소를 결정한다″고 공지하면서, 3년 동안의 ′투고 금지′ 처분도 내렸습니다.

박 장관은 자신의 미국 대학 박사 학위 영문 논문을 일부 수정해 한국행정학회에 제출했고, 또 이 논문을 번역해서 한국정치학회에도 등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학회 검토 결과 중복율은 67%에 달했습니다.

당시 한국정치학회 편집위원회는 ″2002년 출판 당시 원고 모집 요강이 규정한 ′투고 논문은 미출판된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의 논문 표절에 따른 ′투고 금지′ 처분 사실이 확인된 건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7일 MBC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 지난 2011년 한국행정학회에서도 논문 표절 판정을 받고 2년 간 투고 금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박 장관이 제출한 논문은 지난 1999년 미국교통학회에 낸 논문과 비교해 토씨 하나 다르지 않거나 글자 몇 개만 바꾼 대목이 다수 발견됐고, 논문 표절 검증 프로그램 ′카피킬러′로 조사한 결과 표절률이 75%에 달했습니다.

보도 직후 박 장관은 ″당시 미국 논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미국 논문이 게재된 사실을 인지한 뒤 스스로 논문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 사안″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정치학회 논문 ′투고금지′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영문 박사 학위 논문이 한글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자진 철회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이 서울대 교수에 임용될 때 활용됐는지 여부나, 10년 만에 자진 철회를 신청한 이유 등에 대해선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 장관의 각종 의혹을 둘러싼 질의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박 장관의 논문 표절과 ′투고 금지′ 관련 소식은 오늘밤 MBC <뉴스데스크>와 오는 31일 <스트레이트> 방송을 통해 자세히 보도될 예정입니다.

2022년 7월17일 <스트레이트> 방송 / ′교육부총리의 자격′
<a href=″ https://www.youtube.com/watch?v=p8quXgVP3H0 ″ target=″_blank″><b> https://www.youtube.com/watch?v=p8quXgVP3H0 </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