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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센터 "해병대에서 선임이 폭행해 일병 기절‥2차 가해도"

입력 | 2022-07-28 13:28   수정 | 2022-07-28 13:37
해병대의 한 병사가 선임 사병에게 장시간 구타를 당한 뒤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가는 등 가혹행위가 벌어졌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9일 해병 제2사단 예하 대대에서 한 상병이 함께 근무하던 일병의 뺨을 수 차례 때리고, 30분 간 명치를 가격하는 등 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가해 병사는 폭행 와중에 강아지나 고양이 소리를 내라고 요구하거나, 간이용 병기를 들고 2시간 반 동안 차렷 자세로 근무하도록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해당 상병은 근무가 끝난 뒤 피해 일병이 먼저 샤워를 했다는 이유로 알몸으로 차렷자세를 시킨 뒤 자고 있던 다른 병사들을 모두 깨워 선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고 인권센터는 주장했습니다.

센터 측은 ″피해 병사는 이틀 뒤 또다시 해당 상병에게 재차 폭행을 당한 뒤 기절해 응급실에 실려갔고, 2시간여 동안 의식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가 퇴원해 부대에 복귀한 뒤에도 ″소속 대대 주임원사가 ′정신력 문제다′, ′다른 동기들도 맞았는데 왜 너만 그러냐′고 말하는 등 부대 내 2차 가해가 만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 일병은 현재 폭행 트라우마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센터 측은 ″인권 침해를 ′그럴 수도 있는 일′ 정도로 치부하는 그릇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면서 ″가해자를 엄정 수사함은 물론 해병대의 사건 처리 프로세스를 검점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