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법원 "휘문고 법인이 불법 임대업 방조‥보증금 배상해야"

입력 | 2022-07-29 13:55   수정 | 2022-07-29 13:56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휘문의숙이 법인 소유의 건물을 잘못 빌려줬다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휘문의숙이 소유하고 있는 주상복합 건물의 임차인이 휘문의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 2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임차인은 지난 2017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주상복합 건물에서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내고 살았는데, 이 건물을 휘문의숙으로부터 빌려 해당 임차인과 임대 계약을 다시 맺은 신 모 씨는 보증금을 횡령하고 돈을 돌려주지 못해 2년 뒤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임차인은 건물의 주인인 휘문의숙이 실질적인 임대 계약 상대였고,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 씨의 불법 행위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휘문의숙이 신 씨가 무등록 임대관리업을 하는 걸 알고도 임대계약을 갱신했고 건물에 대해 아무런 관리를 하지 않아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면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