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7-29 14:16 수정 | 2022-07-29 14:17
금괴나 상품권 등을 저렴하게 판다고 속여 수천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 운영자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지난 2018년부터 ′엣지베베′ 등 인터넷 공동구매 사이트 10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소비자 2만여 명으로부터 4천46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9년과 7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사결과 박 씨는 저렴한 가격으로 주문을 받고 나중에 주문한 고객의 돈으로 물건을 사서 배송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는데 판매 품목은 기저귀와 상품권, 금괴까지 다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