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법원 "故이예람 중사 담당 군검사 징계 정당해"

입력 | 2022-08-01 07:25   수정 | 2022-08-01 07:27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의 피해 사건을 맡은 뒤 제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담당 군 검사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이 중사 사건을 담당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군 검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2차 가해를 받는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조사를 지연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징계가 과다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이 중사의 성폭력 피해 사건을 담당한 해당 군 검사는 이 중사가 숨지기 전까지 한 달 동안 휴가 등을 이유로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같은 기간 수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