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벌금 못 내는 빈곤·취약계층에 '노역 대신 사회봉사' 적용 확대

입력 | 2022-08-02 15:15   수정 | 2022-08-02 15:17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하는 빈곤·취약 계층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대신 사회봉사로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길이 더 넓어집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형 집행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5백만 원 이하 벌금을 내지 못해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는 신청대상자를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에서 70퍼센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빈곤, 취약 계층의 경우 벌금을 못 냈다는 이유로 노역장에 유치되면 가족관계와 생계활동이 끊기고 오히려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거나 교정시설에서 범죄를 배우는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