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형

경기주택도시공사, 관리지침 개정‥'이재명 옆집 합숙소' 논란 때문?

입력 | 2022-08-03 19:46   수정 | 2022-08-03 19:46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최근 직원 합숙소 전월세 임대 금액에 상한을 두도록 합숙소 운영 관리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공사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경기도청 택지개발과와 함께 도내 직원 합숙소 133곳을 점검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지침에 따라, 앞으로 직원 합숙소는 KB주택가격동향에 따라, 수도권 4분위 평균 가격으로 전·월세 임대 금액에 상한을 두게 됩니다.

다만, 성남과 과천 등 전·월세가격이 높은 일부 지역은 예외로 두고 소관 부서의 본부장 결재를 받도록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앞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2020년 8월, 성남시 수내동 아파트 한 채를 전세금 9억 5천만 원에 2년 간 임대했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합숙소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자택 옆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합숙소가 선거 준비에 부정하게 활용된 것 아니냐는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사 측은 문제가 된 이 의원 옆집 합숙소는 이번 달 20일에 2년 전세 계약이 끝나면 따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직원 신상이 지속적으로 노출돼 계약 연장은 따로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