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대필 논문'으로 서울대 치전원 합격‥법원 "입학 취소 정당"

입력 | 2022-08-03 19:48   수정 | 2022-08-03 19:50
대학 교수인 어머니의 도움으로 연구 실적을 꾸며낸 사실이 드러나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된 학생이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이 모 전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의 딸이 서울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전 교수는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대신 쓰도록 한 논문을 실적으로 삼아 딸을 2018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킨 혐의로 이듬해 5월 재판에 넘겨졌고, 딸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이 전 교수의 딸은 형사 재판과 별개로 서울대의 입학 취소가 부당하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직접 논문을 쓰지 않고도 직접 작성한 것처럼 논문을 제출했다는 입학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