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경

서울시, 청소년부모에 양육비 지원…자녀 1인당 월 20만원

입력 | 2022-08-11 12:55   수정 | 2022-08-11 12:55
서울시가 자녀를 둔 청소년에게 올해 12월까지 자녀 한 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의 월소득이 3인 가구 기준 251만 6천 원 이하일 경우 아동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과 자립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되며 신청은 주민등록상 자녀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로 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올해 6월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를 약 132가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