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남자 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찬욱 징역 12년 확정

입력 | 2022-08-11 14:37   수정 | 2022-08-11 14:37
남자아이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최찬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을 여자아이나 축구 감독인 것처럼 속여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최찬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가학적·변태적 행위를 반복했고, 일부 피해자를 실제 만나 유사 강간했다″며 최찬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에 수긍해 최찬욱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