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재영

미성년 성착취물 제작·소지 초교 교사 2심서 징역 '15년→18년'

입력 | 2022-08-14 13:43   수정 | 2022-08-14 13:45
10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갖고 있다가,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 성폭행까지 저지른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해당 교사의 상습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였음에도 SNS를 이용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하고 이를 소지했으며, 13세 여학생을 유사 간음하기도 해 죄질이 무척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 수가 120여 명에 달하고 이들의 나이는 중학생 아니면 초등학생″이라며, ″피고인이 소지한 성 착취물도 1천9백여개로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지난 6년간 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전송받아 소지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을 모텔에서 유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