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형
지난 3월 대선 당일 인천에서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투표함의 이송을 방해한 인터넷 방송인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선 투표일에 투표함 이송을 방해한 30대 남성 인터넷 방송인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가로세로연구소 지지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9일 오후 8시쯤 개표소인 인천삼산월드 체육관 주차장에서 개표소로 투표함을 옮기려는 투표관리관을 가로막고 신원 확인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리는 등 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수상한 사람이 이미 개표소에 들어간 것과 똑같은 번호의 투표함을 옮기고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수상하다′고 지목된 사람들은 투표관리관과 정당 참관인으로 조사됐고, ′같은 번호의 투표함이 이미 들어갔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주변 4개 경찰서 기동대 1백여 명을 동원해 8시간 만인 다음날 새벽 4시 반에야 투표함을 개표소 안으로 옮겼습니다.
지난 3월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들 6명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는 등 선거업무 방해를 주도한 것으로 봤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투표함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지만, 대부분 행인이거나 인터넷 방송을 구경하러 온 사람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인 2명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