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지난해 인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질식사 사건과 관련해 복지시설 원장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오늘 선고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인 50대 여성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설 직원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식사하도록 한 것을 ″피고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8월 6일, 인천시 연수구의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 A씨 등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아 20대 장애인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복지사인 A씨는 식사 시간에 김밥과 떡볶이 등을 B씨에게 억지로 먹였고, 식사를 거부한 B씨는 다른 방으로 가서 쓰러졌다가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지난 4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다른 사회복지사와 사회복무요원 등 5명도 학대치사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