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경
서울시가 앞으로 5년 동안 14조7천억 원을 투입해, 만 9살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종합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우선 아이 부모가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가까운 친인척에게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맡기면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와 협력한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쓸 수 있는 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이며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육아휴직장려금 60만 원을 지원하고, 이어 12개월이 경과할 경우 60만 원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또 산후건강관리 도우미 바우처 제도도 신설해, 출산 후 60일 이내인 가정이 신청하면 산모건강관리 도우미가 주 5일 동안 산모의 영양관리와 신생아 수유, 위생관리 등을 돕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영유아 공보육 시설인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을 2026년 2,640개소로 확대해, 공보육 비중을 현재 45%에서 71%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일터를 떠난 경력보유여성에게는 인턴십 기회와 최대 90만 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고, 기업이 인턴십 참여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